고용부 "울산 초등 돌봄교사 6명 불법파견"

고용부 "울산 초등 돌봄교사 6명 불법파견"

2월 계약해지 초등 돌봄교사 6명 진정…부산지청, 불법파견 확인
직접고용 이행처지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협의 진행 중"
경비원, 청소원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함께 협의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16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청의 판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개선을 촉구했다.(사진 = 반웅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이번 판정으로 해고 돌봄교사들의 진정이 잇따르는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 초등 돌봄교사 6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시교육청에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만약 시교육청이 오는 9월 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2차 3천만원을 물어야 한다.

울산지청은 지난 13일 오후 시교육청과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 통지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계약 해지된 돌봄교사 6명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위탁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돌봄교사(전담사)를 불법 파견했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울산지청은 해당 건에 대한 조사결과, 돌봄교사들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을 확인,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청은 또 돌봄교사들과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들이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16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청의 판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진 울산지부장은 "이미 불법파견으로 예상했던 초등 위탁돌봄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보수 교육감시대의 질 낮은 교육정책의 표본이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고용형태로 돌봄교실을 운영해 온 시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옥희 진보교육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유치원 위탁방과후교실 강사 12명은 유치원 방과후교실도 초등 위탁돌봄과 유사한 불법파견 사례로 보고 학교장과 유치원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상태다.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초등 위탁돌봄 교사 6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시교육청 행정과 학교인력팀 관계자는 "현재 초등 돌봄교사와 경비원, 청소원 등 학교 비정규직 660명에 대해 각 직종별에 맞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 돌봄교사는 근무시간 연장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으로 직접 고용을, 경비원과 청소원은 정년 70세 연장 등 요구사항에 따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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