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청소원·경비원, 65세 퇴직이후 4년 더 일한다

울산 학교 청소원·경비원, 65세 퇴직이후 4년 더 일한다

울산시교육청, 청소원과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합의
교육감이 직접 고용방식…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교육공무직 적용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CBS 자료)

 

울산시교육청 소속 기관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청소원과 경비원, 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용역근로자들이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은 31일 남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8차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와 채용방식을 합의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이날까지 협의회를 8차례 열고 용역근로자 7개 직종, 660명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을 협의해 왔다.

협의회에는 교육청 담당자와 노동자 대표, 공무원 노조 대표, 외부 전문가(울산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우선, 가장 숫자가 많은 직종인 청소원(274명)과 경비원(225명)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년을 65세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직종 모두 현 65세 근무자는 퇴직 이후 4년 더 일할 수 있고 66~70세 4년, 71~75세 3년, 76~80세 2년, 81세 이상은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용역업체에서 받던 급여에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직종인 초등돌봄 전담사(91명), 유치원 방과후 강사(45명), 특수 통학 실무사(6명) 등은 근무시간 연장이 쟁점이 됐다.

노동자 대표 측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기존 제시한대로 5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직종에 해당하는 용역근로자들은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임금체계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5시간 근무를 받아들이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9월 1일 오전까지 시교육청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이수진 사무국장은 "그동안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었던 직종들 대부분이 전환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다소 오르게 되지만 노조는 앞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청소원과 경비원, 초등돌봄 전담사, 특수 통학 실무사, 사감 등 5개 직종은 오는 11월부터, 유치원 방과후 강사와 특수종일반 강사는 사업취소로 인해 내년 3월부터 각각 전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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