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신고시 보상금 30억원?…잇딴 혼선에 실태파악

비리유치원 신고시 보상금 30억원?…잇딴 혼선에 실태파악

울산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이 내년 진급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장 내용 일부.(사진 = 학부모 제공)

 

비리유치원 신고시 보상금 30억원을 제시했다?

최근 사립유치원들 사이에서 교육현장에 혼선을 주는 내용들이 퍼지면서 교육청이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감이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비리신고센터를 개소하면서 사립유치원을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눈을 만들었다.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자에게 2억원의 포상금 내지 30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해 유아교육에 대한 자존감을 완전히 잃었다.'

이는 울산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내년 진급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 유치원은 오는 2020년 폐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칙운영 조건을 내걸어 교육청으로부터 12일 특별감사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급할 수 있는 비리신고 포상금은 500만원 상당으로, 30억원 지급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한 것을 두고 해당 유치원이 잘 못 안 것 같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 전국에서 '박용진 3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기 때문.

박용진 3법은 유치원 지원금 부정사용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 사립학교법 ·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누리 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성격으로 전환을 하는 것과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를 두고 사립유치원들 사이에서는 유치원이 국가에 귀속 된다거나 설립자와 원장 둘 중 하나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다.

지난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시교육청도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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