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공기업장 인사청문회 도입…시민단체 '환영'

울산시, 지방공기업장 인사청문회 도입…시민단체 '환영'

 

울산시가 지방공기업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취임 때마다 불거졌던 보은·측근 인사 논란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12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대상기관은 추후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청문회는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한다.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병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의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로 하고, 인사청문 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의 실시협약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울산시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단체장의 철학을 공유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검증해 임명하자는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며 “특·광역시 중 가장 늦었지만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에서도 추후 기관 확대를 명시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증 기준과 절차 등이 보완돼야 하고,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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