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지방재정법 위반 아냐"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지방재정법 위반 아냐"

행정안전부, 울산북구청에 '지자체 채권 면제 관련 법령 해석' 답변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구상금 면제 건, 원만히 해결되길 원한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결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사진 = 반웅규 기자)

 

울산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의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구상금 면제 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원한다고 밝혀 북구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을들의 연대는 행안부가 울산북구청장에 보낸 '지방자치단체 채권 면제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을 공개했다.

이는 북구청이 지난 10월 요청한 질의사항에 대해 행안부가 답변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에 따라 의회가 채권(구상금)을 면제해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채권 존재여부나 범위를 정할 뿐이지 채무면제를 위한 법률상 요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채권을 면제해 달라는 주민청원을 이행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의회의 별도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을들의 연대는 또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구상금 면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 달 민주당 울산시당에게 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를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중소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공익행정을 펼쳤던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은) 매우 가혹한 결정'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울산시당도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자영업자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이승진 사무국장은 "이번 행안부 답변을 통해 북구의회가 구상금 면제를 의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 북구청장이 구상금 면제를 북구의회에 제의하더라도 월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과 의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을들의 연대는 구상금 면제에 대한 개별 의견을 듣기 위해 북구의회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된 북구의회는 지난 달 20일부터 정례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1일 폐회된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구상금 지급 건으로 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고 실제 집행은 다음달 18일이다. 이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당시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이후 대형마트 입점 거리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상생협의회 개최 등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북구의회에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북구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재임 당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했던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의 20% 책임을 물어 1억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구청장의 책임을 70%로 높여 구상금을 4억6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결 확정과 함께 북구청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다.

구상금과 소송비용 등 4억3000여 만원을 배상하게 된 윤 전 구청장은 현재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 절차를 밟고 통장거래가 정지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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