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제7회 지방선거 사범 47명 기소

울산지검, 제7회 지방선거 사범 47명 기소

당선자 5명 기소…6회 지방선거보다 기소 인원 22% 감소

 

울산지검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92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당선자 5명을 포함해 모두 47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당선자는 김진규 남구청장과 박태완 중구청장, 노옥희 교육감, 김일권 양산시장 등이다.

나머지 1명은 공무원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사범으로, 통상의 선거범죄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 115명 입건되고, 당선자 4명 등 61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지방선거 입건 인원은 20%, 기소 인원은 22.9% 감소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흑색선전이 4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1명(33.7%), 금품선거 19명(20.7%), 불법선전 2명(2.1%) 순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보편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수사 역량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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