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첫 재판…"대부분 혐의 인정 못해"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첫 재판…"대부분 혐의 인정 못해"

김진규 남구청장 (사진=자료사진/이상록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구청장은 15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김 구청장은 출석 전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거자금 등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등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김 구청장 변호인 측은 ‘자료가 방대한 만큼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인 것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심리가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공판준비 절차로 대체했으며, 다음 재판을 2월 15일 오후 2시에 재개하도록 했다.

김 구청장은 6·13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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