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들, 교육공무직 전환 앞두고 갈등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교육공무직 전환 앞두고 갈등

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협약 어겨, 임금손실 대책 없어"
울산시교육청 "전체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전환 진행"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울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21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반웅규 기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울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21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이면서 파행적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비정규직노조와 시교육청은 오는 4월 1일자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합의하고 서명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구체적인 전환 방법 등은 추후 협의해 결정하고,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기까지 시교육청은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체 학교운동부 지도자 174명이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8명을 제외시키고 전환을 추진하는 등 단체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될 경우 많게는 5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드는 등 처우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교육공무직 전환과정에서 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회유하고 노조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그동안 협의와 절차에 따라 교육공무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파행적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이지만 사학법에 따라 사립학교 소속, 체육회 징계자나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지도자가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소속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다시 징계가 철회되거나 신체검사를 통과한 지도자들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노조 측에서 임금 손실을 이유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부모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차후 교육공무직으로서 이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선수 발굴을 위한 추가 수업 개설에 대해 시교육청은 주 52시간 근무 안에서 방과후수업은 가능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25일 오전 10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과 교육공무직 전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지한 상황에서 노조 측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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