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려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업주 입건

아파트 빌려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업주 입건

아파트를 빌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단속한 현장.(사진 =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아파트를 빌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A(39)씨와 태국 여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 아파트 1곳을 빌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손님들만 예약을 받은 뒤, 7만∼1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이용하되 밖에서 업소를 관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성매매 사범 14건을 단속해 91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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