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비리 수사 잘못시, 경찰 직업 바꿀 터"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 잘못시, 경찰 직업 바꿀 터"

울산지방경찰청 오지형 수사과장, SNS 통해 검찰 불기소처분 강력 비판
"두 기관 중 진실 은폐하고 있는 것 자명…특검수사 통해 밝혀내자" 제안

울산지방경찰청 제공(사진 = 울산CBS 자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경찰 고위간부가 비판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간부는 경찰수사가 잘못되었다고 결론나면 직업을 바꾸겠다면서도 만약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 오지형 수사과장(총경)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오 수사과장은 "자신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경찰수사가 잘못됐다고 결론나면 전업 남편으로 직업을 바꾸겠다"고 썼다.

그는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그 최종 책임자가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오 수사과장은 김 전 시장 측근 · 친인척 비리 수사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즉, 수사기관인 경찰과 기소기관인 검찰 가운데 한 곳이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이 관련된 직권 남용 범죄에 대해 설명했다.

오 수사과장은 "이 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시 국장이 건설현장 관계자를 불러 특정업체로부터 물량 공급받기를 압박하고 접대를 받아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 특정업체가 김 전 시장에게 한도초과의 정치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오 수사과장은 "김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친인척 비리 건은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댓가로 30억원을 준다는 용약계약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오 수사과장은 "특검수사를 통해 경찰과 검찰 중 어느 기관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3건을 수사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건 가운데 김 전 시장의 동생 건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또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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