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노조 주총 방해 금지"…한번 어길 때마다 5천만원

"현중 노조 주총 방해 금지"…한번 어길 때마다 5천만원

울산지법,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물적 분할에 반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사진=자료사진)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법원이 노조의 총회장 봉쇄나 단상 점거 행위를 금지시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장인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장 안에서 고성, 단상 점거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총장 밖에서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와 주총장 주변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다 지난 22일 서울결의대회에서 경찰과 충돌해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물리적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물적 분할이 진행되면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주총이 열리는 31일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분파업을 벌인 27일 노조 조합원 200~300명이 울산 본사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가 회사 측과 출동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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