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경 주점서 아르바이트하다 정직 3개월

울산 여경 주점서 아르바이트하다 정직 3개월

 

울산지역 현직 여자 경찰관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관할 파출소 소속 A 순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투서를 접수 받고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A 순경은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올해 초 2개월 정도 주점 주방에서 일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 순경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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