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 일단락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 일단락

북구청, 윤 전 북구청장 소유 아파트 경매 중단
윤 전 북구청장, 성금 모금 통해 구상금 갚기로
이동권·윤종오 "지역사회 상생 화합 위해 결정"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와 관련해 합의안을 마련한 이동권 울산북구청장(사진 가운데 왼쪽)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 = 울산북구청 제공)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를 둘러싼 울산북구청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북구청은 윤 전 북구청의 아파트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윤 전 북구청장은 성금 모금으로 구상금을 갚기로 했다.

이동권 북구청장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25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북구청장은 "지역사회 상생과 화합을 위해 경매를 취하했다"고 말했으며 윤 전 북구청장은 "구상금 등 북구청 재정 손실은 성금모금으로 회복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구상금 면제 요구를 둘러싼 1년간 논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과 상처만 남았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성금모금은 윤 전 북구청장과 뜻을 같이하며 구상금 면제를 요구했던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가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윤 전 북구청장은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북구청 앞에서 이어가던 천막 농성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0년 북구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재임 당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했던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북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북구청은 2016년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북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윤 전 북구청장에게 구상금의 20% 책임을 물어 1억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구청장의 책임을 70%로 높여 구상금을 4억6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은 1년 동안 북구청에 구상금 면제를 촉구했다.

구상금과 소송비용 등 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된 윤 전 북구청장은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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