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오는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현대차 노조, 오는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올해 임금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고 있다.(사진 =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는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오는 23일~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9일~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18일 15차 교섭에서 사측에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곧바로 결렬을 선언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며, 하언태 부사장은 "경영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임금과 성과금 등 요구안을 두고 실무적으로 더 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각각 말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 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합원 정년을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자는 안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같은 요구안과 별개로, 회사는 노조에 상여금 750% 중 600%를 월할지급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는 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 8350원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회사가 이같은 논란을 없애고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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