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먹고 죽겠다" 이별 통보 여성 협박·폭행 60대 실형

"염산 먹고 죽겠다" 이별 통보 여성 협박·폭행 6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염산을 마시겠다고 협박하고 차에 감금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B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나 지나친 의심으로 다툼이 잦았다.

그는 2015년 B씨의 집 문을 1시간 동안 두드리고 휴대전화 조명으로 집 안을 비춰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2시간 뒤 다시 돌아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B씨의 안방까지 침입했다.

또 A씨는 2018년 1월 B씨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하자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세차례에 걸쳐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B씨가 2018년 3월 몰래 이사를 가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지만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A씨는 2018년 5월 B씨를 차 안에 가둔 뒤 미리 준비해둔 염산이 든 유리병을 보여주며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염산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2018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445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한 폭력성과 함께 비이성적인 집착으로 피해자가 몰래 이사를 하거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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