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인과 행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때린 50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시장 인근에서 행인과 상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4월 도로변 화단에서 꽃을 뽑으며 길가에 던지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경찰관에게 "내가 너희 서장이랑 친구다"라고 소리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행인과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도로변 간판과 현수막을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에서 폭력성이 강하고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폭력범죄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이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아 재범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