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상인·경찰관 폭행 일삼은 50대 실형

행인·상인·경찰관 폭행 일삼은 50대 실형

 

주변 상인과 행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때린 50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시장 인근에서 행인과 상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4월 도로변 화단에서 꽃을 뽑으며 길가에 던지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경찰관에게 "내가 너희 서장이랑 친구다"라고 소리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행인과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도로변 간판과 현수막을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에서 폭력성이 강하고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폭력범죄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이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아 재범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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