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9범의 '참을 수 없는 도벽'…양말 훔치다 실형

절도 전과 9범의 '참을 수 없는 도벽'…양말 훔치다 실형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절도 전과 9범의 40대 여성이 또다시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물건을 훔치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5만4천원 상당의 양말을 훔치는 등 백화점과 마트에서 20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마트에서 화장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9회나 있는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코올이존증후군이 있는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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