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진규 남구청장 징역 3년6개월 구형

울산지검, 김진규 남구청장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 "지방선거 과정서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무효형 구형

김진규 남구청장.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6명 중 선거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42만원 추징을,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1천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1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허위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고 선거공보 게재해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선거 캠프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 공직선거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남구의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7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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