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팔아요' 4300만원 사기 20대 실형

'콘서트 티켓 팔아요' 4300만원 사기 2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유명가수 콘서트나 프로야구 경기 표를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6명에게 12만~64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표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B씨로부터 13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인기가수 콘서트, 뮤지컬, 프로야구 경기 표를 판다고 속여 120여명으로부터 4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죄로 복역했던 A씨는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20명이 넘고 범행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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