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비위 저질렀다" 허위폭로 전 사립고 이사장 벌금

"직원이 비위 저질렀다" 허위폭로 전 사립고 이사장 벌금

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울산의 한 사립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 비위를 허위 폭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동안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던 B씨를 행정실장으로 취직시켜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이사들과 학교를 팔았다. 소문에 재산이 10억원에 달하고, 예금통장 25개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있다. 도둑질을 했을 것이다. 쌀 납품 비리도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며 "확인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했고, 그 결과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된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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