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현대重 '주총장 점거 주도 혐의' 노조 간부 영장

울산지검, 현대重 '주총장 점거 주도 혐의' 노조 간부 영장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 인원이 5월 30일 오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인근 도로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이상록 기자)

 

검찰이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물적분할)을 반대하며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회사의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린 31일까지 5일 동안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주총장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조합원들이 농성에 들어가면서 건물에 입점해 있던 식당과 카페, 피트니스센터 등의 영업이 중단됐다.

또 극장 의자와 테이블 등이 파손돼 회사 측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주총장 점거에 앞서 조합원 500여명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사측 관리자들과 충돌했는데 이 일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과정에서 유리문이 파손돼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근태 노조 지부장 또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노조는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조합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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