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미용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미용도구로 업주를 위협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내 시어머니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미용실 집기를 흔드는 등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미용도구를 업주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미용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미용도구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과가 없고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