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송병기 "아쉽지만 떠난다"…총선 출마 관심

직권면직 송병기 "아쉽지만 떠난다"…총선 출마 관심

울산시, 인사위 통해 직권면직 처리
송 부시장, 울산 남구갑 출마설 부인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권면직됐다.

이를 통해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지만 송 부시장은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송 부시장이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직권면직 결정 이후 울산시청 내부전산망에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소개하면서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저는 떠난다"며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님과 동료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울산시가 걸어온 발걸음과 열정이 자양분이 돼 2020년이 울산 재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전했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규정에 따라 송 부시장은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울산지역에서는 송 부시장이 남구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경제부시장 궐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울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