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시장 불법 후원금' 7명 벌금·집유

'김기현 전 시장 불법 후원금' 7명 벌금·집유

불법 후원금 주고 받은 6명 벌금 300만~500만원
경찰 수사대상 도피 도운 1명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게 청탁과 함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전 건설업체 대표 등 7명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C(47)씨에게 벌금 700만원, D(59)씨, E(60)씨, F(5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8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역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인척이자 지역사무실에 근무했던 B씨에게 "신축하는 공장에 전기 공급이 되도록 허가 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본인과 직원 7명의 명의로 나눠 김 전 시장 후원회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청탁하는 A씨에게 "선거가 다가오는데 김 전 시장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이던 C씨는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2억8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체 대표와 울산시 산하기관 임원인 D·E·F씨는 1500만~2천만원을 김 전 시장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

G씨는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시장의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B씨에게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어라"고 말하며 도피자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신축 공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B씨에게 하고, 한도를 초과해 후원회에 기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를 비롯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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