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울산시교육청이 성범죄 초등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초등 1학년 아이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성적인 댓글을 단 교사의 파면은 당연하다"고 했다.
단체는 "해당 교사가 아동과 학부모들의 동의없이 아이들의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한 사람의 인격체이자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육되어야 할 짐승으로 표현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다시는 이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울산교육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