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성적표현 의혹, 교장 직위해제…수사 지켜봐야

부적절 성적표현 의혹, 교장 직위해제…수사 지켜봐야

울산시교육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교장 송치' 통보 받아
절차 따라 직위해제…학부모들 '오해 풀려, 처벌원치 않아'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평교사 재직 시절 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 되고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학부모들이 교장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평교사 시절 A교장이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알렸다.

학교 측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교장이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추행을 저지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교장이 부적절한 표현을 통해 학생들에게 언어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최초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이 학교의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과 맞지 않거나 오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A교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A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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