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울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울산시청 (사진=자료사진)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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