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약시장 불법행위 '철퇴'…아파트 2천세대 점검

울산시, 청약시장 불법행위 '철퇴'…아파트 2천세대 점검

4월까지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거래 특별점검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행위를 집중단속하는 기획조사에 나선다.

송철호 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거래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중·남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4개 단지 2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울산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민생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구청 관련 부서와 함께 본격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전매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위장전입자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관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소명 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은 행정 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부정 청약 5건, 불법 전매 23건 등 위법 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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