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강동산하해변 몽돌보호구역 지정

울산 북구, 강동산하해변 몽돌보호구역 지정

울산 북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강동산하해변 내 몽돌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몽돌보호구역 홍보 깃발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북구청 제공

 

울산 북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강동산하해변 내 몽돌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몽돌보호구역 지정은 산하해변 해안선으로부터 10m 구간, 1만8천㎡이다. 여기에 텐트 설치나 취사행위, 폭죽사용이 금지된다.

북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몽돌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올해는 그 시기를 앞당겨 운영한다.

북구는 해변 이용객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 지점마다 홍보 깃발을 설치한다.

또 바다행정봉사실과 단속반 운영을 통해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를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몽돌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동해변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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