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한국알콜 무단 침입 노조 간부 구속 기소

울산지검, 한국알콜 무단 침입 노조 간부 구속 기소

물류 운송 방해, 화물연대 울주지부 조합원 4명 불구속 기소

울산지방검검찰청 전경. CBS노컷뉴스 자료울산지방검검찰청 전경. CBS노컷뉴스 자료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무단 침입해 연소탑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한 노조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부 지회장 A씨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울산공장 앞에서 물류 운송을 방해한 울주지부 조합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퇴사 처리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울산공장 앞에서 4차례에 걸쳐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혐의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울산공장 철조망을 넘어가 경비원을 폭행하고 약 55m 높이의 연소탑에 올라가 15일 동안 점거 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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