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울산서 피켓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 고발 당해

22대 총선 울산서 피켓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 고발 당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경찰에 주민자치위 위원 고발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 위원 선거 중립 지켜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고발당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위해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인 만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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