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 고충 해결…지방세·재산세 감면

울산시, 기업 고충 해결…지방세·재산세 감면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 민원 해결로 취득세 1억1천만 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기업 사업주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창업해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로 기업을 이전했다.

이후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북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또 다른 사업장을 지난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통상적으로 폐업 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으며,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인 폐업 상태로 봐야 한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한 달여간의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신규 사업장 개업 이전에 1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봐야 하며,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른 업종 해당 여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된 판단의 근거였다.

실제 신청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다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억5천만 원 대출 약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의결했고, 북구청은 이 결정을 수용했다.
 
이번 의결로 A씨는 취득세 1억1천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채홍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충 민원 해결은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널리 알리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으로 오는 모든 기업인의 고충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울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