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3명 고발

울산시선관위,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3명 고발

기표를 잘 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지 찢어 훼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고도일병원 제2별관에 마련된 반포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고도일병원 제2별관에 마련된 반포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울산 각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 못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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