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 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고시

울주군, 삼남 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고시

울주군 제공울주군 제공울산 울주군은 오는 9일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삼남읍 가천리 일원 23만 288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삼남읍 가천리 일원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5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부족,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개발 요구 증대 등으로 지구단위계획 해제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울주군은 가천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여건 변화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했다.

이어 울산시에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해 오는 9일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너비 10~15m 내부도로 확보, 건축물 용도와 높이(최대 13~16m) 설정, 자연 친화적 구조물(비탈면) 계획, 도로 전면공지 확보와 경사 지붕 설치 등이다.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50%까지, 용적률 기준이 100%에서 125%까지 상향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삼남읍 가천리 일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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