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중구의원. 사진 울산중구의회 제공울산 중구의회는 18일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정노동자를 고객과 분리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구청장이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특히 불합리한 처우와 행위를 받은 감정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예산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중구의원은 "이번 조례가 악성 민원 등 정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작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연구원은 지난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직업별 취업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울산 감정노동자는 전체 취업자(54만7938명) 가운데 18만9872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책은 미흡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