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CBS노컷뉴스 자료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1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면허를 취득한 A군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