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기표 과정 촬영하고 SNS 공개한 남성 고발

울산서 기표 과정 촬영하고 SNS 공개한 남성 고발

자신의 기표 과정 촬영,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

지난 5월 29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남구청 6층 삼산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를 하고 있다. 반웅규 기자지난 5월 29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남구청 6층 삼산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를 하고 있다. 반웅규 기자울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기표 과정을 촬영한 남성이 고발당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기표 과정을 촬영하고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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