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울산 중구가 울산지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예산 5천800여 만원을 들여 군 복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내년부터 군 복무에 들어가는 청년이다. 직업군인을 제외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경찰이 해당된다.
상해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 해제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다시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