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중 전국적 운행이 많은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량이다.
시는 15억 원을 들여 약 200대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10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 영업용 차량은 폐차 시 70%, 신차 구입 시 30%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영업용 차량은 폐차 때 기준가액의 70%를, 신차(중고차 1·2등급 가능, 경유차 제외) 구입 때 30%를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차량은 폐차 때 100%를, 신차 구입 때 200%를 지원한다.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 계약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 코너를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