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4년 동안 울산에서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1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지난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에 들어갔다.
실제 지난달 27일 오전 중구 태화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주민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주민은 병원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늘어나고 있다."며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