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2주 만에 교섭 재개…협상의 묘수 나올까

현대차 노사, 2주 만에 교섭 재개…협상의 묘수 나올까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5월 10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2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5월 10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2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의 교섭 재개 요청을 노조가 수용하면서 팽팽했던 파업 긴장감이 다소 풀렸다.

노사가 일주일 동안 진행될 교섭에서 협상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5일 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협상 2주만에 결렬됐던 2022년 임금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이어간다.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진행될 이번 교섭이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의 중요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동쟁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노조는 9일 예정된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11일부터 회사가 주관하는 모든 교육과 사업부·위원회 관련 모든 노사 협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 이영석 대표이사는 4일 직접 노조 사무실을 찾아 중단된 임금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이사는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

노조는 6월 22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7월 1일에는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재적 대비 71.80%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국내 공장 신설, 신규인원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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