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비정규직연대 "단일임금체계 개편, 교섭 투쟁"

울산 학교비정규직연대 "단일임금체계 개편, 교섭 투쟁"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 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
지연옥 지부장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임금 기준도 없어"
유형 구분하지 말고 정규직 대비 80~90% 수준 기준 마련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집단(임금)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반웅규 기자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집단(임금)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반웅규 기자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단일임금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본격적인 집단교섭에 나선다.

연대회의는 이날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집단(임금)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연옥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장은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160개 직종, 20만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임금 기준 없이 채용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직종과 임금체계가 다양하다보니 교섭과정에서 직종 간 갈등과 갈라치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6년차 집단교섭을 맞아 단일임금체계 요구 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 1유형·2유형, 유형외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대비 80~90%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자는 것.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기본급 문제와 지역별·직종별 다른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복지를 강화를 위해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의 두 배가 넘는 1인당 담당 학생식수(학교 급식실 배치 기준)를 낮춰 조리사 업무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요구사항을 포함한 집단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울산에는 조리사와 특수교육사, 유치원방과후강사 등 50여 개 직종, 3500여 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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