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가짜 임대' 울산경찰청, 전세 사기 124명 검거

'깡통 전세, 가짜 임대' 울산경찰청, 전세 사기 124명 검거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은 전세사기 1차 단속 기간(7월 25일~9월 24일) 124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사기범들은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했다.

이어 은퇴 현금을 보유한 노인이나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가로챘다.

전세사기범들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변조하기가 간단하고, 채권자들이 해당 주택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또 다른 수법으로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챘다.

전세사기범들은 모집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 청년을 모집했다.

이번에 구속된 총책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을 뜯어낸 뒤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울산과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도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전세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건축물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심사 시 계약금 영수증 외에 송금 내역 제출 등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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