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본격 운영…위원 위촉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본격 운영…위원 위촉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민선 8기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8일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4년이다.

위원장에는 이채홍 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장이 위촉됐다.

부위원장에는 윤정록 전 시의원, 위원에는 강승모 변호사, 박호수 전 울산시 남구 경제복지국장, 이상일 전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위촉됐다.

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관련 조례를 개정함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권고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했다.

시는 고충민원 처리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위원들은 울산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으로써 신분과 업무 독립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앞으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고충을 겪는 시민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 활동을 펼쳐 시민 마음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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