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개정안 철회해야…지방교육자치 역행"

"특별교부금 개정안 철회해야…지방교육자치 역행"

천창수 울산교육감 입장문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개악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철회 요구…6년간 천억 감액
안정적인 교육 과정 물론 미래 교육 기반 마련까지 위협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1월 13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교육청 제공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1월 13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교육청 제공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1% 올리고 늘어난 재원은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돼 유치원·초등·중등 교육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든다.

천 교육감은 "해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울산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은 매년 164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년간 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교부금이 크게 감액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 과정은 물론 미래 교육 기반 마련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 방안이 아닌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우리교육청에 교부가 예정되었던 보통교부금이 당초보다 2천 676억 원 줄여서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울산교육청 보통교부금의 14.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는 것. 앞서 울산교육청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을 2023년보다 2623억 원 감액하여 편성해 놓은 상태다.

천 교육감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게 되면 지방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기존 4%였던 특별교부금을 2018년부터 현재의 3%로 낮춘 이유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천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밝힌 만큼,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예산안 부수 법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울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