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10억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불법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억8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3600여만원을, A씨의 직원 40대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정품 발기부전 치료제와 가짜 비아그라 등을 택배를 이용해 760여 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각각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수십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로부터 공급받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140여 차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포장한 약품 박스를 택배로 발송하는 일을 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