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 협력 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장이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개최되는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했다.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8개 시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결의문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 과제 설명, 입법안건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결의문은 지방 중심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지역 개발 권한 이양과 자치 재정권 확대 노력, 지역 균형 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 과제 중 공동협력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 기후 대응 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 과제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전구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이 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법인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임직원 근무 인원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법인 본사가 비수도권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본사 내 전체 임직원의 50% 이상이 근무해야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김 시장은 이 특례 적용 조건을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일수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한 뒤 현재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선 신·증축 기간을 토지 취득 후 최장 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인구 감소와 재정 분권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라며 "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