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노조, 쟁의행위 수순…"생애임금 하락, 근로조건 후퇴"

울산대병원 노조, 쟁의행위 수순…"생애임금 하락, 근로조건 후퇴"

울산대병원 노조, 지노위에 조정 신청 접수
12월 18일부터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대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대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울산대학교병원 노조가 병원 측과 올해 임금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쟁의행위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일 병원 측과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울산지방노동위원에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여기서 조정 중재가 어려워져 결렬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이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병원 측이 매년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임금 교섭 무력화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은 1.7%에 불과한데 병원 측은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면서 매출 향상과 성과금을 많이 준다는 식으로 직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실제 생애임금이 하락하는 등 근로조건 후퇴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무시한 채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노사는 지난 9월 3일 상견례 이후 총 18차례 교섭했지만, 기본급 인상 폭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4% 인상(10만9548원), 격려금 50% 인상, 감정노동수당 2만 원 신설, 특별휴가 3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의료수가 인상률에 맞춘 5년간 기본급 동결을 조건으로 기본급 2.4% 인상(6만7천 원), 성과격려금 기준 변경, 격려금 1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한편 울산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난항으로 역대 최장인 28일 동안 파업한 기록이 있다.울산대학교병원 전경. 울산대병원 제공울산대학교병원 전경. 울산대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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