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고액 채납자 재산 29억7천만원 징수

울산시, 지난해 고액 채납자 재산 29억7천만원 징수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 울산시 제공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 울산시 제공울산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307명으로부터 29억7천만 원을 받아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액(29억3200만 원)을 1.1% 초과 달성한 것으로, 2023년보다 8억 원(36.8%)이 증가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현장방문 실태조사와 은닉재산 추적, 전국 금융기관·법원·행정기관 등을 통해 고액 채납자 재산을 징수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채권 등 576건 10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206명, 체납자 명단공개 64명, 출국금지 39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6명, 형사고발 2명, 압류재산 공매처분 16명(29건) 등에 행정 제재를 했다.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 4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를 통해 체납액 1억4800만 원을 징수했다.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 8건을 압류하고, 4건을 공매해 24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국세 탈세포상금 수령대상자인 것을 파악해 포상금 전액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65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 프로축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전에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 외국어 체납안내문 발송하고, 끈질긴 독려를 통해 체납액 1100만 원을 모두 받아내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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