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14일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해 '아파트 휴게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청 제공 울산 북구는 14일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해 '아파트 휴게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아파트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휴게실 내 환기·환풍시설, 샤워시설, 도배 등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현대자동차 노사와 북구청 노사 상생 협약으로 마련됐다.
참여 하길 원하는 아파트는 오는 28일까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상시 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 직종 노동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